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정부가 첫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 노조 측 반발에 가로막혔습니다. 우려했던 충돌은 없었지만, 정부는 조사 거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고 노조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앵커]
서울 중구의 금속노조 사무실, 현장조사를 위해 찾아온 근로감독관을 금속노조 관계자들이 건물 입구에서 막아섭니다.
[김유정/금속노조 법률원장 : "이미 결론은 내리고 (과태료) 처분까지 해 놓고 그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행정조사 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법정에서 다툽시다."] [근로감독관 : "다시 한번 정중하게 재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인근에서 대기를 하고 있겠습니다."][엄교수/금속노조 사무처장 : "기다리시는 건 자유인데 저희는 입장 변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같은 시각, 인근 민주노총 사무실에도 근로감독관들이 찾아왔습니다.
노조 측은 이미 관련 자료를 정부에 제출했고, 열람을 원하는 조합원에게는 회계장부를 공개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를 확인하려는 것은 부당한 행정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상진/민주노총 대변인 :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이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내지 자료를 (정부가) 요청했습니다. 법적인 부분을 초과해서 직권남용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고용부는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시작으로,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42개 노조에 대한 행정조사를 계속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조사를 거부하는 노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해당 노조는 회계장부 제출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노조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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