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9개월 만에 슬그머니 "취재 거부 아니다" 대구시 꼼수?

◀ 앵 커 ▶
자신에 대한 비판 보도를 문제 삼으며
대구MBC에 대한 취재거부를 선언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상황을 그동안
광주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속보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취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정작 재판이 시작되자 대구시가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구문화방송 김은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9일 대구시 공보관 명의로
대구시 일부 직원들에게 발송된 메일입니다.

C.G] ‘취재 거부 대응’을 언급하며
2023년 5월 1일에 발송한 메일은
신공항 편파 왜곡 방송에 대한 사과와
상응한 조치를 대구MBC에 요구했지만,
이행하지 않자 취한
"공보관실의 입장"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MBC 취재 요구가 있을 때는
부서 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시정 홍보 필요성에 근거해
대응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대구문화방송의 신공항 관련 보도를 놓고
대구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이후에도
대구시는 취재 거부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랬던 대구시가 슬그머니 입장을 바꾼 겁니다.

취재 거부 방침이 바뀌었는지 묻기 위해
대구시 공보관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9개월 전 대구시는 대구문화방송에
대구시장 명의로 된 공문을 보내
취재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이번에는
대구문화방송에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메일이 발송된 19일은 가처분 신청 관련
법원의 심리가 끝난 뒤,
양측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하기로 한
16일, 기한을 지나서입니다.

대구시는 해당 메일을 근거로
취재 거부가 없다며
다시 준비 서면을 재판부에 냈습니다.

취재 비협조를 언급한 공지 사항을 철회한 만큼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더욱이 취재 거부 공지가
‘공보관실’ 입장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은
홍준표 시장과의 관련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INT ▶강수영 변호사/대구문화방송 법률대리인
"해당 공지가 공보관 개인의 그냥 이메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초로 대구광역시장의
관인이 찍혔던 공문에 의한 취재 거부를
공보관 개인의 메일로 과연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고요.
대구시장의 명시적인 공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가처분이 각하된 다음에 다시 또
취재 거부를 할 우려가 있고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처분의 이익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가운데
슬그머니 ‘공지’만 바꾸며 취재 거부는 없다는 대구시,

법적 판단을 피해보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영상취재 한보욱 그래픽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