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CBAM의 시행을 앞둔 가운데, EU 수출액이 큰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되며 긴장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미비한 국가의 생산 제품에 인증서 구매를 요구하는 비관세 무역 장벽의 일종이다.
CBAM은 EU집행위가 2021년 7월 14일 Fit for 55 패키지의 하나로, 탄소 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 배출이 이전되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됐다. CBAM은 5월 16일 공식 발효됐으며, 10월 1일부터 전환 기간이 시작됐다. EU 역내 수입업자들은 CBAM 대상 제품의 탄소 배출 정보를 수집해 2024년 1월 31일까지 당국에 수입량과 배출총량을 보고해야 한다.
※ Fit for 55 :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의 55% 감축(90년 대비)을 위한 기후 변화 대응 법안 패키지
CBAM 대상 품목은 △시멘트 △순철 및 강철(Iron&Steel)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가 해당되며, 이후 △유기화학 제품 △플라스틱으로 확대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EU 10대 주력 품목 수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하면서 CBAM 도입에 대한 철강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철강업계는 국내에서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업종으로 CBAM 시행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6년부터는 EU 역외에서 수입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이 역내 생산 동일 제품에 비해 배출량이 많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인증서 구매를 통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인증서 가격은 EU ETS 주간 평균가를 참고해 변동성 있게 결정하게 된다. 본격 시행기인 2026년부터는 인증서 미제출 시 미납 인증서당 1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전환 기간 별도의 인증서 구매 부담은 없으나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관련 의무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10~50유로/톤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관련 기업들은 저탄소로의 생산 구조를 전환하고, 발 빠르게 CBAM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CBAM 대응을 위해서 전환 기간 해당 기업은 내부 TF 구축(기획, 재무, 환경, 수출 부서 등) – 자사 제품의 CBAM 대상 여부 파악(EU 신고 CN코드 기준) – 대상 제품의 특정 내재 배출량(Specific Embed Emission) 산정을 위한 데이터 취합 – 특정 내재 배출량 산정 – Communication Template 작성 등의 프로세스가 구축돼야 한다.
해당 CBAM 대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 제품의 CBAM 대상 여부 확인, EU 세관 신고서 작성 시 CN코드 판정 과정 그리고 제품의 내재 배출량 산정이다.
이에 딜로이트 안진은 CBAM 대응 전담 자문팀을 출범하고, CBAM과 관련된 모든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담팀은 특정 내재 배출량 산정 전문가, 관세 전문가, EU 관세 당국 유권 해석 전문가 등 50여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해 운영된다. 김병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와 유정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중심으로 구성된 30명의 국내 전문 인력 및 Daan De Vlieger 딜로이트 벨기에 파트너 중심이 된 EU CBAM 대응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환경부, 환경공단,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 협업해 각종 교육 지원 사업은 물론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CBAM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활동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김병삼 딜로이트 안진 CBAM 서비스 리더는 “딜로이트 안진 CBAM 자문 전담팀 출범을 시작으로 유럽발 기후 변화 관련 규제에 대한 글로벌 전문 지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국내 CBAM 전문 인력과 딜로이트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내·외 자문 시장을 선도하는 ‘CBAM 자문 리딩 펌’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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