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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마이크와 유세차, 공개 연설 등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은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비례대표 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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