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533명, 사기피해금액 430억 원.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5백 채 넘는 주택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남 모 씨 일당에게 경찰이 전세 사기 사건에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남 씨의 최고형량이 높아지는 건 물론, 단순가담자도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2387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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