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파리바게뜨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오늘(4일)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 기자 】
SPC그룹 차원의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의혹의 정점인 허영인 회장을 체포해 이틀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SPC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허 회장의 조사 태도 등으로 미루어볼 때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거나 한국노총 가입을 권유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부터 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지만 허 회장은 세 차례나 업무상 이유로 불응했고 지난달 25일 일주일 만에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이유로 한 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지난 1일 소환 통보에도 병원 입원을 이유로 응하지 않자, 이튿날 검찰은 병상에 있던 허 회장을 체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에게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 [100road@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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