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도..“국민 불편 해소”“공영방송 장악” - [핫이슈PLAY] MBC뉴스 2023년 6월 11일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해 관계 법령 개정과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습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지난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입 후 약 30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해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이 같은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수석은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참여 토론 과정에서 "KBS의 방송 공정성,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며 권고안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담겼다고 했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안은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간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추천과 비추천 투표, 게시판 댓글 등을 바탕으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열어 나온 결과라고 강 수석은 밝혔습니다. 강 수석은 KBS 수신료 통합 징수방식 개선과 관련해 "총 투표수 5만 8천251표 중 97%가 개선에 찬성했다"며 "자유 토론 6만 4천여 건 중에선 절반이 넘는 3만 8천여 건이 수신료 폐지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사실상 세금과 같다’, ‘방송 채널의 선택과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의 권리가 무시됐다’"는 이유가 꼽혔다고 설명했습니다.

KBS는 대통령실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KBS의 의견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 밝혔습니다. 또 "수신료 징수 방법의 변경은 공영방송 제도를 대한민국에서 폐지할 것인가의 여부와도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이행하고 효율적인 징수방식을 국민께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수신료 부과에 대한 위헌소원 판결에서 "수신료는 시청 여부 또는 어느 방송을 시청하는가와 관계없이 내야 하는 것"이라며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으로 규정한 데 이어 2008년에도 수신료가 특별부담금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수신료는 한국전력에 징수를 위탁해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고 있으며, 전기요금과의 분리 징수가 현실화되면 납부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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