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사고 채석장‥충주시

◀ANC▶
2년 전 충주에서는 평온한 농촌 마을에
어른 주먹만 한 돌덩이들이 날아와
주택 지붕 곳곳이 뚫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근 채석장에서
발파 작업을 하다 벌어진 사고였는데요.

"불안해서 못 살겠다"며 주민들이 항의하자
충주시가 채굴을 중단시켰는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END▶

◀VCR▶
주택 지붕 곳곳에
어른 주먹만 한 구멍이 났습니다.

황당한 이 구멍으로 비도 샙니다.

재작년 8월 느닷없이 커다란 돌덩이들이
무서운 속도로 날아왔습니다.

인근 공장과 닭장, 버스정류장까지
돌은 오발탄처럼 마을 곳곳을 때렸습니다.

◀INT▶
김성열/피해 주민(지난 2021년)
"사람이 밑에서 던졌다 그래도 튕겨져 나가지 뚫릴 만한 위력은 못 갖는데, 날아온 돌이기 때문에…"

3백 미터가량 떨어진 채석장에서
발파 도중 튄 돌덩이였습니다.

2019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며
주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SYN▶
허가 연장 반대 집회(지난 2022년 7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못 참겠다, 못 참겠다"

이 일을 계기로 충주시는
채석장이 낸 채굴 연장 신청을 불허하며
사실상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CG) 산지관리법에 의거해 3백 미터 안에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는데,
업체가 받지 못한 걸 주된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채석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과한 처분’이라며
충주시의 불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CG)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같은 법 단서 조항을 근거로,
동의서 미제출이 영업 정지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환경영향평가에는 이미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업체가 진행한 환경영향평가 상 사업 기간은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CG) 충주시는 시간이 지난 만큼
추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 조항에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함께 참여해 피해를 호소한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SYN▶
권춘식/마을 이장
"10년 기준을 딱 정해줬는데 그게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단했다는 것도 참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충주시는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기한인 오는 13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편집 김현섭 , CG 최재훈)

지역사 채널의 동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WHcBEf5eb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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