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민주당 김남국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해 10월과 11월 김 의원이 보유한
위믹스 코인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의원이 코인을 대량 보유한 것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두 차례 모두 기각했고,
이후 검찰도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한 채
수사를 더 진행하지 못해왔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482606_36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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