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든 의료정보 확인…‘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 추진

정부가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건강정보 고속도로’ 를 본격 추진하고,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고시도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언제, 어디서든 의료정보 확인…‘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격 추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9일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이번 데이터위원회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인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관련해 2023 건강정보 고속도로 추진계획,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정부는 먼저 올 하반기에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에게 제공하고,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 등에 자신의 데이터를 전송·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 자료 제공
보건복지부 자료 제공

지난해 245개소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실증을 통해 검증했고, 올해 하반기에 600여 개의 의료기관을 플랫폼에 추가로 연계해 표준화 데이터 12개 항목에 대한 의료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정보를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해 추가로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자료 제공
보건복지부 자료 제공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제공되는 본인의 의료정보는 본인 휴대폰에 설치된 ‘나의 건강기록앱’을 통해 조회와 저장이 가능하다.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을 때 뷰어 형태로 의료진에게 본인의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향후에는 법률 제정을 통해 본인 동의 때 의료기관 외 제3자에게도 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기반의 공공기관 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활용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자료 제공
보건복지부 자료 제공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의료기관 간 의료데이터 교류와 전송이 쉽도록 보건의료데이터 표준 고시 개편도 추진한다.

그동안 복지부는 국내 보건의료 용어표준체계를 개발해 2014년부터 매년 고시해 왔으나, 국내 표준 및 용어 중심 표준으로 한정돼 의료현장의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데이터 활용환경에 맞춰 핵심교류 데이터를 정하고, 국제전송기술표준(FHIR)을 도입해 의료정보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표준화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의료기관·병협·의협·산업계·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보건의료표준화 추진단을 구성해 표준개발·검증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가칭)보건의료데이터 표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가치는 환자와 가족, 나아가 모든 국민의 보건 증진”이라며,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044-202-2941, 2947), 의료정보정책과 마이의료데이터추진TF(044-202-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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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6-11 6:4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