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 다가오면서 산간계곡을 찾는 이용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산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취사, 쓰레기 투기 등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입니다!
– 집중단속 기간 : 2023.7. 1 ~ 8. 31.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대상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취사행위, 쓰레기 문제로 여러가지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요.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행위
–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관리법에 따라 엄중처벌
– 물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할 경우
▶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림보호 한걸음, 푸른숲의 밑거름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을 올바르게 이용해 주세요.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산간계곡을 찾는 이용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산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취사, 쓰레기 투기 등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입니다!
– 집중단속 기간 : 2023.7. 1 ~ 8. 31.
■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대상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간계곡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취사행위, 쓰레기 문제로 여러가지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요.
–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행위
–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관리법에 따라 엄중처벌
– 물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할 경우
▶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림보호 한걸음, 푸른숲의 밑거름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산림을 올바르게 이용해 주세요.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출처: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16628&call_from=rss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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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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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타이틀: 카드/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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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6-22 9:1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