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올해 3만 명으로 늘리고 검진버스로 찾아가는 이동검진형을 7개 시·군으로 확대해 검진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대상으로 50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인천(강화) ▲경기(연천·이천·파주·평택) ▲강원(강릉·인제·횡성) ▲충북(청주·진천·음성·옥천·보은) ▲충남(아산·논산·부여·서천·청양·홍성·태안) ▲전북(익산·진안·김제·군산·부안·임실) ▲전남(강진·고흥·곡성·광양·나주·순천·영광·영암·장성·해남·화순) ▲경북(김천·안동·구미·영천·상주·의성·예천), 경남(거창·남해·김해·함안) ▲제주(제주·서귀포)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8개 시·군 9000명에서 올해는 50개 시·군 3만 명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검진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수도 시·군 위치를 고려해 지난해보다 늘리기로 했다.
농촌지역 특성상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검진버스로 농촌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검진형은 지난해 1개 시·군에서 올해 7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나머지 43개 시·군은 기존 유형인 병원검진형으로 진행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2년 주기로 검진한다.
또한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그리고 전문의 상담도 제공하고 검진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특수검진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한 특수건강검진병원(병원검진형) 또는 검진버스(이동검진형)에서 검진을 받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병원에서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수검자 편의를 제공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고 짝수 연도에 태어난 51~70세 여성농업인 누구나 지자체 담당 부서를 통해 참여 문의를 하면 된다.
해당 지역 소재 병원도 특수건강검진 실시 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02-490-2098)으로 문의할 수 있다.
세부 사항과 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mafra.go.kr/woman)과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누리집(farmerhealth.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2년 동안의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내실 있게 운영해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에는 전국 51~70세 모든 여성농업인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정책팀(044-201-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