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어학시험을 봐야 하는 스트레스는 이제 그만!
2년마다 어학시험을 보지 않아도 어학성적을 정부 보증하에 최대 5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란?
공무원 채용시험에 필요한 어학시험 성적을 사전에 등록해 최대 5년 동안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무원 채용시험의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인 5년보다 자체 유효기간이 짧은 토익(2년)등의 어학성적을 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등록하여 관리)
■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 종류
영어와 제 2 외국어 총 22종의 어학시험으로 확대!
■ 등록방법
①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 접속
② 마이페이지에서 영어/외국어 사전등록 선택
③ 영어, 외국어 성적 등록/확인 선택
④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주민등록번호 인증
⑤ 등록하려는 시험 선택(오프라인 조회 시험은 성적 수기입력 후 등록버튼 선택)
⑥ 로그인 및 등록하려는 성적 선택
■ 신청 시 주의 사항!
토플(TOEFL), 아이엘츠(IELTS), 신HSK(중국어) 시험은 오프라인 검증을 위해 매월 1일 09시~10일 18시까지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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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48914523
타이틀: [오늘의 맞춤정책] 공공기관 수험생 주목!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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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타이틀: 카드/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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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5-09 5:2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