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슈] 아직 헷갈린다고?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시 범칙금 폭탄! / KBS 2023.04.21.

우측 도로를 따라 지나가는 24톤 화물차 한 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등굣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고 멈춰 섰습니다.

[인근 주민 /
흙 싣고 다니는 큰 트럭으로 치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여긴 신호가 바뀌어도 다 쳐다보고 건너야 해요.]

같은 달 창원에서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던 화물차와 부딪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지만 모두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1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새로 시행됐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도 신호를 위반한 채 우회전 하고, 학생 승합차도 우회전 정지 신호를 무시합니다.

[김주식/경위/대전경찰청 교통순찰대 : "우회전 신호위반 하셨어요. 면허증 잠깐 줘보시고요. 위반하신 것은 알고 계시죠? (배달하는데 내비게이션을 보다가….)"]

석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내일부터는 위반하면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 원도 물게 됩니다.

여전히 헷갈려하는 운전자들이 많은데, 기본 원칙은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거나 길을 건너려 할 때는, 반드시 멈추는 겁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선 녹색 화살표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다면 보행자가 없을 때만 우회전해야 하고, 이때도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땐 일시 정지한 뒤 움직여야 합니다.

경찰청은 내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KBS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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