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도로를 따라 지나가는 24톤 화물차 한 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등굣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고 멈춰 섰습니다.
[인근 주민 /흙 싣고 다니는 큰 트럭으로 치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여긴 신호가 바뀌어도 다 쳐다보고 건너야 해요.]
같은 달 창원에서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던 화물차와 부딪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지만 모두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1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새로 시행됐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도 신호를 위반한 채 우회전 하고, 학생 승합차도 우회전 정지 신호를 무시합니다.
석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내일부터는 위반하면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 원도 물게 됩니다.
여전히 헷갈려하는 운전자들이 많은데, 기본 원칙은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거나 길을 건너려 할 때는, 반드시 멈추는 겁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선 녹색 화살표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다면 보행자가 없을 때만 우회전해야 하고, 이때도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땐 일시 정지한 뒤 움직여야 합니다.
경찰청은 내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KBS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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