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출고가의 3.5%였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을 이달 말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5%의 기본 세율이 적용되며, 기재부는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이 18% 하향 돼 세 부담 증가 폭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491708_361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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