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 학생 4명이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다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이 학교의 관련 규정은 대입 수능과 같은 수준으로 전자기기 소지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학생들이 지니고 있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수험생들이 많이 쓰는 스톱워치까지 모두 금지 품목이지만 KBS의 취재 결과, 학교 측의 처분은 엇갈렸습니다.
‘휴대전화’와 ‘태블릿PC’를 가지고 있던 학생은 0점 처리했지만, ‘스톱워치’를 소지한 학생들은 부정행위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교사 10여 명으로 구성된 학업성적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기기 반입에 대한 부정행위 처분을 다르게 적용한 데 대해 학교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첨예했다고도 시인했습니다.
[○○고등학교 교감/음성변조 : "’스톱워치’라고 기재가 안 돼 있고 ‘디지털 시계’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규정에. 그것을 ‘스톱워치’라고 이미지를 떠올리기엔 무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반입 금지 품목을 좀 더 세세하게 알리지 못한 학교의 책임도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음성변조 : "’구체적으로 이건 안 되는 거다’라고 모든 학생이 알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저희의 판단이었죠."]하지만 학교 안팎에서는 학교 측이 ‘전자기기 소지 금지’ 처분을 상이하게 적용한 데 대한 의문과, 수험생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부정행위에 대한 고지가 미흡했던 데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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