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내 차는 이 속도로 못 가요"…면허정지된 택시기사의 울분 / KBS 2023.06.08.

대형택시 운전자인 서상의 씨는 지난 3월 속도 위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최대 속도가 110km로 제한된 자신의 차가 전남 해남의 도로에서 142km로 달렸다며 60일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겁니다.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로 서 씨의 차를 점검해봤습니다.

가속 페달을 최대한 밟아도 110km 언저리를 맴돕니다.

[서상의/대형택시 운전자 : "내 차가 이 속도로 갈 수 없는데 왜 이게 나왔지? 당황스러워서."]

서 씨의 차를 적발한 암행 순찰차의 탑재형 단속 장비에 문제는 없는지 전남경찰청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 안에 단속 장비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 앞에 있는 레이더를 이용해 과속 차량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단속 장비 제작 업체가 확인했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 씨의 대형 택시는 2차선을 달렸는데 , 1차선에서 달리던 다른 차의 과속 수치가 엉뚱하게도 택시로 찍힌 겁니다.

[장비 업체 관계자 : "앞으로 억울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요. (앞뒤로) 10초간의 동영상을 백업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전국 15개 경찰청에 있는 탑재형 장비 71개 모두 이 업체에서 보급했는데, 이같은 오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일반 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측정 방법의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에 대한 것들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단속 장비에는 오류가 없다던 경찰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정현찬/전남경찰청 단속반장 : "현재 제작 업체에서 설정값에 대한 업데이트를 진행 중입니다. 무인 영상실에서 오류 단속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위해 도입한 암행 순찰차 단속.

단속 보다 장비에 대한 신뢰를 회복 하는 게 더 시급합니다.

KBS 뉴스 안서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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