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연금에 문을 두드리세요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연금에 문을 두드리세요

근로능력의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 보전을 위해 장애인 연금이 힘이 되어 드려요.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2023년 선정기준액 : 단독 122만원, 부부 195만 2,000원

▲ 지원내용

· 기초급여(18세 이상 64세 이하)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

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월 최대 32만 3,180원 지급

· 부가급여(18세 이상)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2만원 ~ 40만 3,180원)

* 65세 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출처: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15604&call_from=rsslink
출처: 148915604

타이틀: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연금에 문을 두드리세요
피드URL: https://www.korea.kr/rss/visual.xml
피드타이틀: 카드/한컷

대한민국 정책포털 RSS서비스

https://www.google.com/s2/favicons?domain=https%3A%2F%2Fwww.korea.kr%2Fmulti%2FvisualNewsView.do 19245
작성일: 2023-05-29 9:3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