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와 자립촉진 수당에 학습비까지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이 있습니다
▲ 지원대상
· 24세 이하의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구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구에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의 아동 양육비 지원
· 자립지원 패키지 : 자립할 의지가 있는 청소년한부모 또는 25세 이상 미혼모·부에게
상담·정서 지원, 취업·교육 등 각종 정부지원 서비스 연계
· 자립촉진수당 등 : 구직·취업·교육 등 자립활동을 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 지원, 연 154만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가족상담전화(☎1644-6621)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출처: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15169&call_from=rsslink
출처: 148915169
타이틀: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가정에 양육비와 학습비를 지원해요
피드URL: https://www.korea.kr/rss/visual.xml
피드타이틀: 카드/한컷
https://www.google.com/s2/favicons?domain=https%3A%2F%2Fwww.korea.kr%2Fmulti%2FvisualNewsView.do 19245
작성일: 2023-05-16 8:5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