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저금리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에 계속 살더라도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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