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48개 국가 및 관활권이 참여하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 이행을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한다.
기획재정부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의 이행을 확산하기 위한 공동성명에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CARF는 암호화자산을 이용한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조세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간에 암호화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계다. 지난해 8월 OECD 재정위원회가 승인하고 같은 해 11월 주요 20개국(G20)이 지지를 표명했다.
이는 특히 한국이 주요 7개국(G7)과 함께 암호화자산 관련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노력과 의지를 표명하고, CARF 이행 확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공동성명에 제시된 일정에 맞춰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교환이 개시될 수 있도록 국내법을 정비하고 협정 서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팀(044-215-4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