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4만 원 때문에.." 노루가 유해 야생동물로 둔갑 (뉴스투데이 2024.04.04 광주MBC)

◀ 앵 커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농촌지역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잡지 말아야 할
환경부 보호종인 노루까지 잡아
유해야생동물로 신고한 뒤 포상금을 받아
챙기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MBC충북 이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유해 야생동물인
고라니 사체 매립지입니다.

그런데 매립지 옆으로 또다른
동물들의 사체가 눈에 띕니다.

고라니와 비슷해 보이지만,
엉덩이에 하얀 반점이 있는 노루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엽사들이 환경부 지정 보호종인
노루를 잡은 뒤 고라니라고 신고해
포상금을 받은 겁니다.

◀ SYNC ▶ 노루 포획 엽사 (음성변조)
"풀 숲에서 웅크리고 있어서 잘 몰랐어요."

이들이 유해 야생동물이라고 속여 받은
포상금은 노루 한 마리당 단 돈 4만 원.

하지만 포획하다 적발되면
야생생물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NT ▶ 정경수/야생생물관리협회 충북지부
"노루를 고라니로 둔갑시켜서 입고시켰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해서 단속 및 적발하게 된 사례인데요. 1명은 시인했는데 2명은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

포상금 지급 절차도 너무 허술했습니다.

[ 투명CG ] 포획단이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유해조수를 잡은 뒤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현장에 나와
어떤 동물인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더구나 잡은 유해동물에
포획 확인 표시도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옥천군은 비닐에 쌓여있으면
어떤 동물의 사체인지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 SYNC ▶ 옥천군 관계자 (음성변조)
"피 같은 거 나오지 못하게 반투명으로 갖고 와요. (반투명 비닐로 쌓여 있으면 잘 안 보이나요?) 예."

옥천군은 야생 노루를 고라니라고 속여
포획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엽사 3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문제가 된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뉴스 이초원입니다.
(영상취재 신석호)
(CG 변경미)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