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취업 지원은 나라를 위해 공헌한 분들과 유가족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와 그 유가족
▲ 지원내용
– 국가기관 등
일반직공무원 등(방호·운전·조리 등)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7%를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 보훈(지)청에 특별채용 추천 신청 → 추천 → 채용(결과 통보)
– 기업체 등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내에서 관할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 비율에 1% 가산(4~9%)
· 보훈(지)청에 취업희망 신청 → 추천 대상자 선정 → 고용적격자 선정·통보 → 보훈특별고용통지 → 취업 사실 통보
–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직원 정원의 10% 의무고용
· 보훈(지)청에 취업희망 신청 → 추천 대상자 선정 → 고용적격자 선정·통보 → 보훈특별고용통지 → 취업 사실 통보
– 가점 취업
채용시험시 본인 점수에 만점의 5~10% 가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은 증명서 제출 → 채용시험 응시 대상자 확인 및 가점 부여
▲ 신청방법
·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
▲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