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손님이 마시던 콜라 컵 안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 중인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자신의 딸과 함께 롯데리아 매장을 방문해 버거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A 씨는, "콜라를 다 마셨을 즈음 컵 안을 보니 얼음 위에서 바퀴벌레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식당 리뷰를 통해 전했습니다.
A 씨는 “평소 자주 가고 배달도 하던 매장이었는데 콜라를 거의 다 마시고 마지막 한 모금을 빨대로 빨아들이며 컵 속을 바라보았는데 너무 충격적이고 혐오스러웠다"며 "딸이 그 컵의 콜라를 마셨더라면 하는 생각에 더 큰 분노가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매장 직원을 불러 항의하고 위생 불량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롯데리아 측이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100만 원의 보상금을 제안하며 회유를 시도했지만 이를 거절했다"고도 밝혔습니다.
A씨는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것도 놀랍다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매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한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5일간의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벌레 발견 즉시 매장 점검을 했으며 영업정지 기간도 5월 초로 예정됐지만, 구청에 요청해 이달로 당겼다"며 "영업정지 기간에 매장을 더 철저하게 점검하고 소독할 예정이며 추가로 이틀간 자체적으로 영업을 더 중단하고 방역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롯데리아 측은 "다만, 몇몇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미 식약처 신고가 들어간 상황에서 많이 놀라셨을 걸 생각해 제안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매장에서 벌레가 나온 사실을 확인했으며 빠르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쯤 영업정지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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