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 불인정 결정하고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난민협약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 추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영국 등 해외 주요국도 국가안보 등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근거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난민협약의 이행법률인 현행 대한민국 난민법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이 있을 뿐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이유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또한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테러단체에 참여·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의 전과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및 대한민국 입국 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난민 인정 후 난민 불인정 사유가 새로 발생한 경우에도 기존 난민 인정 처분의 취소·철회 규정이 없어 입법 미비로 국민과 국가의 안전보호를 위해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에 이번 난민법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를 난민법상 난민 불인정 사유로 규정한다.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난민 불인정 사유가 사후에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테러리스트, 테러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난민 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법무부 난민정책과(02-2110-4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