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가족들도 납북 피해자로 인정, 피해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지난 2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전후납북자법) 제6조에 따라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위로금은 지급 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 36배의 범위에서 월 최저임금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 가족당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우리나라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해 여섯 명을 장기간 강제로 억류하고 있다며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오던 우리 국민에게 중형을 선고한 채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치가 최대 10년이 넘게 이어지면서 가족들은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그동안 이 분들의 피해와 아픔을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북한에 억류된 분들을 위한 또 하나의 실질적인 조치로 가족들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하고 피해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와 법률적 검토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민간과 협력하며 국내외 관심을 지속 환기시키는 한편,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면서 북한에 억류된 사람들 모두가 하루빨리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관심있게 지켜보고 응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