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자녀를 키우면서 도움을 받고 싶을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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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움을 겪고 도움을 받고 싶을 땐?

혼자 자녀를 키우면서 도움을 받고 싶을 땐?

혼자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움을 겪고 도움을 받고 싶을 땐?

혼자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움을 겪고 도움을 받고 싶을 땐?

혼자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움을 겪고 도움을 받고 싶을 땐?

혼자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움을 겪고 도움을 받고 싶을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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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움을 겪고 도움을 받고 싶을 땐?

혼자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움을 겪고 도움을 받고 싶을 땐?

혼자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움을 겪고 도움을 받고 싶을 땐?

혼자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움을 겪고 도움을 받고 싶을 땐?

혼자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움을 겪고 도움을 받고 싶을 땐?

혼자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움을 겪고 도움을 받고 싶을 땐?

아이를 혼자서 키우다 보면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고 육아에 대해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을 위한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를 확인해 보세요!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 가족

· 지원내용 :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 아이돌봄 서비스·심리치료 지원 및 일정기간 거주 후 퇴소 시 자립준비금 지원
· 신청문의: 시·군·구청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

■ 자립지원 패키지
· 지원대상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등

 *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 지원내용 : 사례관리를 통한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자립 지원

 – (정부 서비스 연계)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

 –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병원비(연 100만원 이내)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 신청문의 :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 방문 신청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

■ 아동양육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만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지원내용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35만원

·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복지로 누리집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서비스 자세히 보기
여성가족부 누리집 > 정책분야별 정보 바로가기 > 가족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등





혼자 자녀를 키우면서 도움을 받고 싶을 땐?

아이를 혼자서 키우다 보면 경제적으로 부담도 되고 육아에 대해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을 위한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를 확인해 보세요!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 가족

· 지원내용 : 일정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 아이돌봄 서비스·심리치료 지원 및 일정기간 거주 후 퇴소 시 자립준비금 지원
· 신청문의: 시·군·구청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

■ 자립지원 패키지
· 지원대상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등

 * 모 또는 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 지원내용 : 사례관리를 통한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자립 지원

 – (정부 서비스 연계)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

 – (정서 지원 등 서비스)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양육용품·병원비(연 100만원 이내)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 신청문의 : 전국 시·도별 사업수행기관에 방문 신청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

■ 아동양육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만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지원내용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35만원

·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복지로 누리집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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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48914950

타이틀: 혼자 자녀를 키우면서 도움을 받고 싶을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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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타이틀: 카드/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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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5-13 12:0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