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보육료를 신청한 날부터 지원되는 영유아보육료 제도를 이용하세요.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지원내용
· 보육료 지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
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달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
만 0세아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51만 4,000원
만 1세아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45만 2,000원
만 2세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36만 4,000원
만 3세아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28만원
만 4세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28만원
만 5세아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 28만원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방법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누리집)
[자료제공 :(www.korea.kr)]출처: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15519&call_from=rsslink
출처: 148915519
타이틀: 0~5세 아동 양육 가정에 보육료를 지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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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타이틀: 카드/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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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5-25 7:0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