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세 아동 양육 가정에 보육료를 지급해요

0~5세 아동 양육 가정에 보육료를 지급해요 하단내용 참조

지자체에 보육료를 신청한 날부터 지원되는 영유아보육료 제도를 이용하세요.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지원내용

· 보육료 지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

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달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

만 0세아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51만 4,000원

만 1세아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45만 2,000원

만 2세아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36만 4,000원

만 3세아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28만원

만 4세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28만원

만 5세아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 28만원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누리집)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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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4891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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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5-25 7:0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