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대 임금을 받지 못한 경남 진주의 한 대학교 교직원들이 대학의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교육부도 대학과 법인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진주의 4년제 한국국제대학교.
엘리베이터는 1년 넘게 운행을 멈췄고, 동아리방에는 먼지가 수북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대학이 지난 5년간 교직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110억여 원.
전·현직 교직원 등 50여 명은 지난 3일 법원에 학교법인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전진대/변호사 : "(학교 정상화에 대한)구체적 방안을 (학교 법인이)제출하게 될 겁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다면 파산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산 신청이 인용되면 법인 재산을 강제 매각한 대금으로 체불 임금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측은 대책 논의를 시작도 안 했습니다.
[학교법인 OO학원 이사/음성변조 : "법인 등기부에 등재가 안 돼 있어요, 이사장님이. 건강이 지금 안 좋죠. 논의가 안 되는 거죠."]
대학 총장도 1년 넘게 공석입니다.
파산 신청과는 별개로 교육부는 한국국제대와 학교 법인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 외에도 법인 회계 부정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 요구부터 최악의 경우 학교 폐쇄까지 가능합니다.
앞서 2017년 교육부는 150억 원대 임금 체불과 부실 경영이 적발된 전북 서남대에 학교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육부 관계자/음성변조 : "고의 중과실로 의무를 위반했거나 시정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폐교가 되니까. (한국국제대) 감사를 해보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법원 파산 결정이나 학교 폐쇄 명령이 내려지면 재학생들은 관련법에 따라 인근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되지만, 학습권 침해 우려는 여전합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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