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읍·면·동 대상으로 ‘극한 호우 재난문자’ 발송이 시범 운영된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기존에는 언론, 지자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던 긴박한 위험기상정보가 재난문자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이다.
기상청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상청 직접발송 호우 재난문자의 미래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극한 호우 재난문자’ 발송기준은 1시간 누적 강수량 50㎜이면서 동시에 3시간 누적 강수량 90㎜가 관측된 경우이다. 호우로 인한 피해 사례 연구 결과, 약 80%가 이 같은 조건에서 발생했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또한 매우 급격히 발달하는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 기상청은 시간당 72㎜ 이상의 강한 폭우의 대해서도 즉각 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기상청의 ‘극한 호우 재난문자 직접발송’은 행정안전부의 통합재난문자시스템을 이용해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에서 먼저 시범 운영된다. 기상청은 시범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기상청이 호우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함으로써 위험기상정보의 현장전달력이 확장되면서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청은 특히, 예보에 따른 방재 대응 준비와 특보에 따른 사전 대비에 더해, 재난문자를 통해 가장 위험한 순간·현장에 방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는 ‘3중 기상안전망’을 구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위험에 처한 국민이 바로 우리의 가족일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정책을 준비했다”면서, “기상청에서 발송된 재난문자를 확인하면, 그 즉시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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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15일부터 수도권 ‘극한 호우’ 발생시 재난문자로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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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6-14 8:3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