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새롭게 출시된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이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한다. 가입 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