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쏟아지면서 후폭풍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총투표수 297표 중 가 139표, 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찬성이 반대보다 많았지만
출석 의원의 과반인 149명보다 적게 나오면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법원의 영장심사를 거치지 않고 폐기됩니다. 오늘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개표 과정에서 흘림체로 ‘부’라는 글자를 쓴 듯한 투표지 두 장이 나오면서
개표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논의 끝에 두 표 가운데 한 표만 반대표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긴 했지만, 민주당 내에서 20~30명 정도가 이탈표를 낸 걸로 분석되면서,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자동 폐기됨에 따라, 검찰이 이른바 쪼개기 영장으로 맞대응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할 지도 기로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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