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남 장흥군수가 자녀의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뿌려 물의를 빚은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강원 태백시장은 모친상 메시지를 발송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모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지만 이 단체장들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자신의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천여 명에게 보낸 김성 전남 장흥군수.
지난해 12월 계좌번호를 담은 모친상 부고 문자 메시지를 다수에게 발송한 이상호 강원 태백시장.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시장과 김 군수 모두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지 말라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이 시장은 직무관련자 2백여 명, 김 군수는 백여 명에게 경조사를 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무관련자 가운데서는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맺거나 보조금을 받은 업체 대표도 포함됐습니다.
김성 장흥군수는 청첩장에 주소를 적거나 우편물을 발송하는 등 사적인 일을 비서에게 시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허재우/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 "감독기관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또한, 단체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과 김 군수에 대한 징계는 어렵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나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된 장관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징계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징계는 받지 않아도 위반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따른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시장과 김 군수를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는데, 혐의 내용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신한비 구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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