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조직 은닉 재산 추적한다…“범죄단체죄 적용” / KBS  2023.04.20.

[앵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 대책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범들에게 걸맞은 책임을 묻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이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범죄수익을 국가가 추징해 피해자들에게 나눠줄 수(‘환부’)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윤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 미추홀 구의 이른바 ‘건축왕’ 남 모 씨에게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한 사람은 944명, 피해 추산액은 700억 원대입니다.

남 씨는 8천억 원대 자산을 처분해 변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파악한 추징 가능 자산은 8억 원가량입니다.

그나마도 사기로는 추징이 불가능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추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안상미/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 "숨겨 놓은 거 많습니다. 이거 저희가 못 찾아요. 저희는 지인들의 얘기를 통해서 듣는 거지만 국가는 이거 찾을 수 있잖아요."]

검찰과 경찰이 앞으로 조직적인 전세 사기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자금 명목으로 70억 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일당을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첫 기소한 데 이어 ‘건축왕’ 남 씨 일당 61명에게도 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종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 "의심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감히 수사에 착수하고 조직적 전세 사기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겠습니다."]

전세 사기단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적용되면 정부가 추적팀을 꾸려 은닉 재산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몰수, 추징된 범죄수익을 확정 판결 후 피해자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를 목적으로 집단이 모였다는 걸 명확하게 입증해야 해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예림/부동산 전문 변호사 : "여러 명이 공모했다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가담해서 전세 사기를 저질렀다거나 이런 것만으로는 단체가 ‘객관적으로 조직됐다’고 보기가 어려워서…"]

주로 조직폭력배 등에 적용됐던 범죄단체 조직죄는 2017년 전화 사기 조직, 2020년 중고차 사기단에 처음 인정됐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 김경민/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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