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지역 시장이나 군수에게 계좌번호가 적힌 모친상 부고 메시지나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받는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이상호 태백시장은 지난해 말 모친상 당시, 계좌번호를 적은 부고 메시지를 다수의 태백시민에게 보냈다는 게 지난 2월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난달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약 1,300명의 장흥군민에게 보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시장과 김 군수 모두 논란이 일자 ‘송구하다’며 즉각 사과했습니다. 자녀 결혼 전에 문제가 불거진 김 군수는 SNS를 통해 사과하며 축의금을 받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7일부터 2주간 해당 지자체를 찾아 현장점검을 한 결과, 이상호 시장과 김성 군수 모두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위반 사실이 통보됐지만, 이상호 시장과 김성 군수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군수와 같이 선거를 통해 임명됐거나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된 장관 등 정무직 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 관계자는 "징계 대상은 아니지만, 위반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따른 책임이 있을 것이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한 게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지만, 위반한 사실만 알려질 뿐 이에 따른 징계는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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