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해 징계를 받은 서울대학교 직원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대 교직원인 A 씨는 2018년 3월, 여성 신입사원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꽃뱀에 엮여 신세를 망쳤다. 관장님 보필을 잘해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A 씨는 근무 중 여성 직원들에게 "여자는 남자보다 사회 적응이 부족하다", "여자가 능력이 확실히 떨어진다"는 등의 성차별적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서울대는 여성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인권 침해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2019년 3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됐고, 하급자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징계 결정이 내려지고 4년 뒤, 지난달 27일 법원은 A 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발언으로 보인다"며 학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근무 중 A 씨가 한 성차별적 발언에 대해 "동료 직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원고의 성차별적 발언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다"며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징계는 성희롱 또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 비위 행위이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조직문화에 끼치는 악영향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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