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

[윤석열정부 지난 1년]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윤석열정부 지난 1년]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윤석열정부 지난 1년]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윤석열정부 지난 1년]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윤석열정부 지난 1년]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윤석열정부 지난 1년]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윤석열정부 지난 1년]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윤석열정부 지난 1년]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윤석열정부 지난 1년]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윤석열정부 지난 1년]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윤석열정부 지난 1년]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윤석열정부 지난 1년]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윤석열정부 지난 1년]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윤석열정부 지난 1년]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윤석열정부 지난 1년]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윤석열정부 지난 1년]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윤석열정부 지난 1년]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윤석열정부 지난 1년]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윤석열정부 지난 1년]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윤석열정부 지난 1년]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윤석열정부 출범 1년]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역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으로 권한 이양

국토, 산업, 고용 등 6개 분야 57개 권한 이양 과제 마련 (’23.2.)

– 국토 분야 (12개) 주요과제 :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등

– 산업 분야 (22개) 주요과제 :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권한 등

– 고용 분야 (8개) 주요과제 : 외국인력 도입규모 지자체 참여 강화 등

– 교육 분야 (4개) 주요과제 : 지역대학 재정지원권한, 경제자유구역 內 외국대학 설립 승인권

– 복지 분야 (7개) 주요과제 : 농어촌 보건진료소 승인권, 대중골프장 지정권

– 제도 분야 (4개) 주요과제 :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지방이양 성과평가체계 구축

② 맞춤형 지방자치
특별자치도, 특례시 출범을 위한 특별 행정제도 완성

· 강원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지원

–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운영(’23.3. 1차회의)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23.4. 대통령령 제정)

· 특례시* 대상 맞춤형 권한 확대 (’23.4. 시행)

* 물류단지 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일정 면적 미만 산지전용허가 절차·심사 등

③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
튼튼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재정적 자율성 확대

· 효과적인 지역문제 대응을 위한 지역의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23.3.)

– 법정 감면항목 중 ‘감면대상’은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

– 법정 감면항목도 지역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

④ 중앙-지방협력·소통 강화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협력적 파트너로서 함께 논의하는 회의체 제도화

·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분기별 지역현장 개최

* 지방소멸 대응기금 개선방안,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방안 등 논의

⑤ 인구감소 지역 지원
전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기금 조성의 토대 마련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각종 특례 부여

– 보육, 교육, 주거, 문화 등

· 연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10년간 지원 (’22.9. 최초배분)

·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상 포괄보조사업 국고보조율을 타 지역 대비 10%p 상향

·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을 신설·이전한 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하여 기업 이전 유도

⑥ 생활인구 도입·활성화
도시와 지역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활기찬 지역 만들기

· 정주 인구 뿐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 도입 (’23.1월), 세부요건(안) 마련 (’23.4월 행정예고)

· 생활인구 늘리기 프로젝트 ‘고향올래[GO鄕 ALL來]’ 사업 추진

* 두지역 살아보기, 지역워케이션, 농촌유학 프로그램 등

⑦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국민에게는 혜택이 지방에는 재정확대가 완성되는 법과 제도 마련

· 개인의 기부로 지역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23.1.)

⑧ 로컬브랜딩·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추진
· 지역 고유자원 활용한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로컬브랜딩 전 과정을 포괄하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세부사업 추진 지원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례>

– 임실군 치즈마을 / 산지 활용 체험형 치즈마을

– 양양군 서피비치 / 서핑 문화의 성지

– 공주시 제민천 거리 / 쇠락한 천변 창업 공간 재구현

·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추진

*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제고 사업, 지역특성 활용 로컬디자인, 일자리 지원센터 활성화사업,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사업,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⑨ 자치분권 균형발전 추진체계 통합
·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지방분권 균형발전 추진체계통합

(기존) 법률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개편(예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존) 조직 : 자치분권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개편(예정) 지방시대위원회

국민행복을 위한 지방분권, 균형발전 끝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윤석열정부 출범 1년]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역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으로 권한 이양

국토, 산업, 고용 등 6개 분야 57개 권한 이양 과제 마련 (’23.2.)

– 국토 분야 (12개) 주요과제 :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등

– 산업 분야 (22개) 주요과제 : 자유무역지역 사업 운영권한 등

– 고용 분야 (8개) 주요과제 : 외국인력 도입규모 지자체 참여 강화 등

– 교육 분야 (4개) 주요과제 : 지역대학 재정지원권한, 경제자유구역 內 외국대학 설립 승인권

– 복지 분야 (7개) 주요과제 : 농어촌 보건진료소 승인권, 대중골프장 지정권

– 제도 분야 (4개) 주요과제 :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지방이양 성과평가체계 구축

② 맞춤형 지방자치
특별자치도, 특례시 출범을 위한 특별 행정제도 완성

· 강원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지원

–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운영(’23.3. 1차회의)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23.4. 대통령령 제정)

· 특례시* 대상 맞춤형 권한 확대 (’23.4. 시행)

* 물류단지 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일정 면적 미만 산지전용허가 절차·심사 등

③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
튼튼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재정적 자율성 확대

· 효과적인 지역문제 대응을 위한 지역의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23.3.)

– 법정 감면항목 중 ‘감면대상’은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

– 법정 감면항목도 지역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

④ 중앙-지방협력·소통 강화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협력적 파트너로서 함께 논의하는 회의체 제도화

·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분기별 지역현장 개최

* 지방소멸 대응기금 개선방안,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방안 등 논의

⑤ 인구감소 지역 지원
전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 기금 조성의 토대 마련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 각종 특례 부여

– 보육, 교육, 주거, 문화 등

· 연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10년간 지원 (’22.9. 최초배분)

·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상 포괄보조사업 국고보조율을 타 지역 대비 10%p 상향

·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을 신설·이전한 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하여 기업 이전 유도

⑥ 생활인구 도입·활성화
도시와 지역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활기찬 지역 만들기

· 정주 인구 뿐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도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 도입 (’23.1월), 세부요건(안) 마련 (’23.4월 행정예고)

· 생활인구 늘리기 프로젝트 ‘고향올래[GO鄕 ALL來]’ 사업 추진

* 두지역 살아보기, 지역워케이션, 농촌유학 프로그램 등

⑦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국민에게는 혜택이 지방에는 재정확대가 완성되는 법과 제도 마련

· 개인의 기부로 지역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23.1.)

⑧ 로컬브랜딩·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추진
· 지역 고유자원 활용한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로컬브랜딩 전 과정을 포괄하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세부사업 추진 지원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례>

– 임실군 치즈마을 / 산지 활용 체험형 치즈마을

– 양양군 서피비치 / 서핑 문화의 성지

– 공주시 제민천 거리 / 쇠락한 천변 창업 공간 재구현

·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추진

* 소규모 마을 경제 활력제고 사업, 지역특성 활용 로컬디자인, 일자리 지원센터 활성화사업,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사업, 맞춤형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⑨ 자치분권 균형발전 추진체계 통합
·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지방분권 균형발전 추진체계통합

(기존) 법률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개편(예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존) 조직 : 자치분권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개편(예정) 지방시대위원회

국민행복을 위한 지방분권, 균형발전 끝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처: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15042&call_from=rsslink
출처: 148915042

타이틀: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피드URL: https://www.korea.kr/rss/visual.xml
피드타이틀: 카드/한컷

대한민국 정책포털 RSS서비스

https://www.google.com/s2/favicons?domain=https%3A%2F%2Fwww.korea.kr%2Fmulti%2FvisualNewsView.do 19245
작성일: 2023-05-15 12:1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