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 11월 가입신청 기간 : 11월 6일(월)~11월 17일(금)
– 10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1월 1일(수)~11월 17일(금)
■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직전 과세기간(’22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사회초년생(’22년중 최소 소득발생자)도 가입신청이 가능
■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안내 및 문의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11개 취급은행 콜센터
<청년도약계좌>
– 11월 가입신청 기간 : 11월 6일(월)~11월 17일(금)
– 10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1월 1일(수)~11월 17일(금)
■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직전 과세기간(’22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사회초년생(’22년중 최소 소득발생자)도 가입신청이 가능
■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안내 및 문의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 11개 취급은행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