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 어선들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작동하도록 해야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 강릉에서 중국 농업농촌부와 가진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내년도 양국 어선의 조업 조건 등을 합의했다며 이 같은 밝혔다.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는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위치를 상시 파악해 불법어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
선박자동식별장치(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는 선박에 장착돼 위치, 속도 등 배의 방향을 주위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장치다.
또한, 양측이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입어를 신청할 때 국제총톤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앞으로는 불법으로 증·개축된 중국어선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양국이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수를 전년보다 50척 줄인 1200척으로 합의했으며, 중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연승(낚시)어업 조업기간을 연장하는 데도 합의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실질적인 조업 균형을 이뤄나가는 동시에,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양국 간 합의사항을 기반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044-200-5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