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희망하는 국가유공자나 유가족인가요?
취업을 희망하는 국가유공자나 유가족인가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취업 지원은 나라를 위해 공헌한 분들과 유가족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와 그 유가족

▲ 지원내용

– 국가기관 등

일반직공무원 등(방호·운전·조리 등) 정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정원의 17%를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군부대

· 보훈(지)청에 특별채용 추천 신청 → 추천 → 채용(결과 통보)

– 기업체 등

전체 고용인원의 3~8% 이내에서 관할 보훈(지)청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 고용

※ 공기업체 등은 위 의무고용 비율에 1% 가산(4~9%)

· 보훈(지)청에 취업희망 신청 → 추천 대상자 선정 → 고용적격자 선정·통보 → 보훈특별고용통지 → 취업 사실 통보

–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직원 정원의 10% 의무고용

· 보훈(지)청에 취업희망 신청 → 추천 대상자 선정 → 고용적격자 선정·통보 → 보훈특별고용통지 → 취업 사실 통보

– 가점 취업

채용시험시 본인 점수에 만점의 5~10% 가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은 증명서 제출 → 채용시험 응시 대상자 확인 및 가점 부여

▲ 신청방법

·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

▲ 문의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