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신청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Ⅴ 1월 30일부터 신청
Ⅴ 4%대 고정금리
Ⅴ 서민·실수요자 지원

 

 

 

 

Q1. 특례보금자리론, 어떤 정책금융 상품인가요?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금리상승기 서민주택 실수요층이 이자상승 불안 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대상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
–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 DSR 미적용)

특례보금자리론으로
Ⅴ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장기간 이용 가능합니다. (최장 50년)
*4대 시중은행 주담대 평균금리 범위(2022.12.31.~2023.1.6.) : 5.04~5.54%
↔ 특례보금자리론 예상 평균금리(우대형 기준, 대출기본금리-우대금리) : 4.15%

Ⅴ내집마련·기존대출 상환전세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저소득청년 금리우대(0.1%p)를 추가하였으며, 신혼부부, 한부모·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0.2~0.4%p 추가적인 금리우대 제공

Q2.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뭔가요?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층의 금리불안 해소 등을 위해 장기간 저금리 등 높은 혜택을 적용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중금리·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운영기간 연장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심사 등을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Q3.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나요?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차주 2.5억원, 생애최초주택구입 3억원, 신혼가구 4억원

Q4.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Ⅴ 시세가 있는 아파트
① KB시세 > ② 한국부동산원 시세 > ③ 주택공시가격> ④ 감정평가액 순

Ⅴ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
①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감정평가액을 적용
* 예) 규제지역이거나 분양계약서(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미만 또는 대출실행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경우

Ⅴ 비(非)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
① 주택공시가격 > ②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택공시가격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

※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Q5. 담보주택 외에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 가능한가요?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Q6. 대출 받은 후 추가로 구입할 수도 있나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됩니다.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Q7. 부부 모두 소득증빙을 해야하나요?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도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부부 모두 소득증빙이 필요합니다.
* 우대형(1억원)·저소득청년(6천만원)·사회적 배려층(6천만~7천만원) 등

Q8. 실직 중인 경우에도 이용 가능한가요?

폐업 또는 실직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가 가능하고, 휴직자는 휴직 직전의 연간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Q9.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금리가 다를 경우에는 어떤 금리가 적용되나요?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단,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10.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떨어져서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가요?
*예 : 실행시 주택가격 6억5천 이후 6억원 이하로 하락시

주택가격 적용의 판단시점은 대출승인일을 적용하므로,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 우대요건인 6억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