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두고 제주도에서 직장을 구해 이주를 준비하던 청년이 출근 열흘 전쯤 돌연 입사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사부와 결정권자 사이 의사 소통에 문제가 있었단 게 사 측이 밝힌 사유입니다.
허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테마파크와 숙박시설 등을 갖춘 복합 리조트, 제주신화월드입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A 씨는 이곳 시설 부서의 정규직 채용 공고에 지원해 지난달 말 최종 합격했습니다.
연봉 협상을 마친 뒤 다음 주 입사 날짜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출근을 열흘가량 앞둔 지난 16일, 회사에서 전화가 와 돌연 입사가 취소됐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A 씨는 제주로 이주하기 위해 서울 아파트 계약을 파기했고, 비슷한 시기 합격한 다른 회사 입사도 포기했습니다.
[입사 지원자 :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가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절망이 좀 들었습니다."]제주신화월드 측은 채용 취소 사유를 묻는 KBS 질의에 인사 담당자와 결정권자 사이 의사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만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입사 전이라도 서면 통지 등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건 부당 해고가 됩니다.
[김동민/노무사 : "임의로 회사가 당사자 간의 합치된 근로조건을 취소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해고가 되는 상황인 거고."]제주신화월드 측은 KBS가 취재에 들어가자 뒤늦게 A 씨 채용을 다시 진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제는 입사해서 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밟을지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 한창희/그래픽: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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