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경 수사 무마와
인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검경 브로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검경 브로커 성 모씨와 전 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성 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5억 3천 9백만원을,
전 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4천여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6일에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