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국민이 신청한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는 ‘수입수산물 국민신청방사능검사’를 시작합니다!
· 신청 대상 : 국내 수입 모든 수산물
– 신청 횟수, 수입량이 많은 품목을 우선으로 매주 10개 품목 이내 선정, 검사 진행 예정
· 신청 방법 : 수입 수산물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 누리집
· 검사 항목 : 방사성 세슘 및 요오드
· 결과 공개 : 선정 후 10일 이내 결과 공개
▲ 국민 신청
① 검사 선정(매주 금) 신청 제품 선정
② 검사 진행 (차주 월~금) 검체 채취 및 방사능 검사
③ 결과 공개(순차 통보) 누리집 공개 및 문자 안내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