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빅5’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박탈이란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환자 곁을 지키게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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