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 시장 아들 농공단지 용도 변경 '특혜 없다'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의
소촌 농공단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특혜 소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광산구는 감사원이 박 전 시장 아들 박모씨의
농공단지 용도변경 특혜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벌인 결과
박씨에게 특혜를 주려는 비위 행위나 편법은
없었음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산단 관리업무에서 소홀, 태만 등
문제가 지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박 전 광주시장 아들 박모씨가
매입한 공장부지가 지원시설로 용도변경 되면서
땅값 상승분이 22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관할구청인 광산구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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