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신발 벗어 직원 때린 조합장".. 징역 10개월 선고 (뉴스투데이 2024.04.04 광주MBC)

◀ 앵 커 ▶
축협 조합장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들고 직원을 때리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컸습니다.

순창의 한 축협 한우판매장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단순 폭행을 넘어 모멸감을 주는 심각한 범행이라며 재판부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전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순창의 순정축협 한우판매장입니다.

한 여성이 두 남성에게 고함을 치는가 싶더니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들고 젊은 남성의 팔을 가격합니다.

말리는 중년 남성에게도 신발을 휘두르고, 분이 풀리지 않는지 복도와 연회장 등 장소를 옮기며 폭행을 계속합니다.

이 여성, 알고 보니 순정축협 조합장으로 밤 10시에 판매장 영업 상황을 확인하겠다며 찾아와 음주 상태로 직원을 폭행한 겁니다.

◀ SYNC ▶
피해자
"화장실 나오면서 저하고 마주쳤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안 들려서 ‘잘 못 들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대뜸 굉장히 심한 욕을 하시면서.."

[PIP]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 결과 18건에 달하는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뿐 아니라 2억원 넘는 임금 체불이 드러났고, //

[PIP] 검찰 조사에서는 이번 폭행 뿐 아니라 소주병과 맥주명을 들고 위협한 사실, 당장 사표를 쓰라는 협박, 노조를 탈퇴하라는 강요 등이 잇달아 확인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

조합장은 재판 동안 형사 공탁과 30건 넘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징역 10개월,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 직을 상실할 수 있어 조합 내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 SYNC ▶
축협 고위 관계자
"자기가 폭행한 것은 잘못했다, 자기가 잘못한 거 그건 인정을 하는데.. 조합원들을 위해서는 진짜 열심히 그동안 했어요."

[ CG ]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단순한 물리적 폭력을 넘어서 피해자들의 자율권을 침해할 정도로모멸적인 방식이었다는 지적,

"신체의 물리적 상처는 크지 않다 하더라도 정신적 상처는 훨씬 크다"며 징역 10개월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

직원들을 향한 폭언과 협박이 영상에 고스란히 잡히면서 지역 협동조합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희대의 사건,

군림하는 조합장, 비민주적인 조합 운영에 대한 자성과 개선의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