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그만 마시라는 잔소리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 정영하 판사는
지난 1월 광주 북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신 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살해한 범행으로
피해자의 자녀들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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