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흉기로 살해한 60대 징역 12년

술을 그만 마시라는 잔소리에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 정영하 판사는
지난 1월 광주 북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신 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살해한 범행으로
피해자의 자녀들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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